공공기관, 중소기업 드론만 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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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
앞으로 공공기관이 드론(무인항공기)을 구매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발표했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업체의 혼란을 막기 위해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중기부는 직접생산 확인 기준 등이 신설되고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12월부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드론 제품 구매가 의무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는 드론은 자체 중량 25㎏ 이하, 상승 고도 150m 이하 제품이다. 날개가 고정된 고정익 형태 무인기와 군사용 제품은 제외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내 드론 시장은 다국적 기업이 선점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이 어려웠다”며 “신기술 융합으로 시장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경쟁제품 지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업체의 혼란을 막기 위해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중기부는 직접생산 확인 기준 등이 신설되고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12월부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드론 제품 구매가 의무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는 드론은 자체 중량 25㎏ 이하, 상승 고도 150m 이하 제품이다. 날개가 고정된 고정익 형태 무인기와 군사용 제품은 제외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내 드론 시장은 다국적 기업이 선점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이 어려웠다”며 “신기술 융합으로 시장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경쟁제품 지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