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강원 철원 5군단 6사단 예하 부대에서 일어난 육군 병사 총기 사망 사건 원인이 사격훈련장에서 날아온 ‘유탄(流彈·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이었던 것으로 국방부 특별수사 결과 밝혀졌다. 당초 ‘도비탄(跳飛彈·딱딱한 물체에 부딪쳐 튕겨나간 탄)’으로 추정했던 중간 조사 발표가 뒤집힌 것이다.

국방부는 9일 “고(故) 이모 일병(21)이 전투 진지 공사를 마치고 일행들과 도보로 원대 복귀하던 중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날아온 K-2 소총 유탄에 의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선 “수사 결과 병력인솔부대, 사격부대, 사격장 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일어난 사격장은 2000년 만들어졌다. 이 일병은 지난달 29일자로 순직 처리돼 상병으로 1계급 추서됐고, 지난달 30일 사단장장(葬)을 치른 후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인 이태명 대령은 이날 “이 일병 사망 원인과 관련해 도비탄과 직접 조준사격, 유탄 등 세 가지 가능성을 수사했다”며 “사격 시 소총 반동에 따른 유탄 가능성, 사고 장소 주변 나무 등에서 70여 개의 피탄흔이 발견된 점을 고려했을 때 유탄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자의 우측 광대뼈 부위에 탄두가 박힌 입구가 원형을 유지했고, 탄두에 충돌 및 이물질 흔적이 없어 도비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일병에게 총을 쐈을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대령은 “사격장 끝단 방호벽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60m 구간은 숲이 우거져 있고, 사격장에서 사고 장소까지 거리는 약 340m로 육안에 의한 관측과 조준사격이 불가능하다”며 “사격훈련부대와 병력인솔부대가 다르고, 상호간 개인적 원한 관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군용 소총 특성상 탄환만 갖고는 누가 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조사 대상 지휘관이나 장병 중 유력 인사 자제는 없다”고 전했다.

육군은 해당 사격장에 대해 즉각 사용 중지 조치를 했고, 사격훈련부대 중대장과 병력인솔부대 소대장, 부소대장 등 3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단장을 비롯한 사단 사령부 책임간부 4명과 관련 실무자 12명 등 총 16명을 자체 징계할 방침이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전국 190여 개 사격장 중 50여 곳이 불안전 판정을 받은 상황”이라며 “사격장 안전관리 인증제, 사격장 관리관 및 사격훈련 통제관 자격 인증제, 사격통제 매뉴얼 표준화 등 3중 안전관리 체계를 포함한 ‘안전 육군 만들기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