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말 1천933조9천억원…전년동기비 6% 증가

금융권의 보호대상 예금액이 상반기 말 기준 2천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보호대상 예금액 2000조원 육박… 단기자금 부동화로↑
예금보험공사는 10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은행·보험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부보예금' 액수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천933조9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6월 말 1천832조7천억 원보다 5.5%인 101조2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예보는 "은행권의 저축성 예금은 지난해 말 이후 감소추세지만, 단기자금 부동화 등의 영향으로 요구불 예금이 증가했다"면서 "장기보험 수요 증가 등으로 보험업권의 부보예금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전체 금융기관 중 은행이 보유한 부보예금 액수는 지난해 6월 말 1천104조 원에서 지난 6월 말 1천144조3천억 원으로 3.6% 늘었다.

저축성 예금은 감소했지만, 요구불예금이 늘면서다.

여기에 고령화 추세 속에 장기금융자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험업권의 보유 예금도 증가세를 보였다.

보험업계 부보예금은 상반기 말 713조1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8조2천억원에 비해 8.3% 증가했다.

신규계약과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부보예금 규모는 증가추세지만, 증가율은 장기 저축성 보험의 성장 둔화로 다소 정체됐다.

저축은행 업계는 저금리 장기화 속에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면서 부보예금 액수가 지난해 상반기 말 40조 원에서 지난 6월 말 46조5천억 원으로 16.2% 급증했다.
금융권 보호대상 예금액 2000조원 육박… 단기자금 부동화로↑
예보는 올해 상반기 금융사로부터 1조2천억 원의 예금보험료를 받아 현재 12조2천억 원의 보험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금융사별 경영위험 평가를 한 후 예금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전체 부보금융회사는 292개사로 국내사는 1개사 감소했고,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은 1개사 늘었다.

미즈호증권 서울지점이 새로 생기고 파인트리자산운용은 인가가 폐지되면서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