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조회…수사 대상자와 통화내역 있어 절차 따라 인적사항 확인한 것"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수행비서 '통신조회'를 거론하며 정치 사찰을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찰 "홍준표 비서와 수사대상자간 통화 확인… 사찰 아냐"
경남지방경찰청은 10일 "홍 대표 수행비서인 손모 씨 휴대전화에 대해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통신자료를 조회한 적은 있다"면서도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 번호 내역에 손 씨 번호가 포함돼 확인했을 뿐 정치 사찰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손 씨에 대해서는 통신자료 조회 이후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추가 수사를 진행한 적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양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3일, 경남경찰청은 지난 2월 24일과 지난 4월 12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손 씨 휴대전화 번호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시기상 모두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이뤄졌다.

일선 경찰서 서장이나 지방경찰청 과장 등 총경급 승인을 통해 조회 가능한 통신자료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휴대폰 가입일자(해지일자)를 포함한다.

양산경찰서는 지난해 당시 양산시청 모 공무원의 1천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잡고 내사를 벌이던 중 피내사자에 대해 영장을 받아 통신사실 확인(통화내역 등)을 하다가 손 씨 번호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경찰은 피내사자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던 같은 해 9·10월 피내사자와 통화한 상대방 전원에 대해 통신자료 조회를 했고, 손 씨 번호는 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그 무렵 피내사자와 손 씨 휴대전화 사이에는 수 차례 통화·문자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여러 정황상 뚜렷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 손 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피내사자도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 2월과 4월 이뤄진 통신자료 조회는 당시 차정섭 함안군수(1심에서 징역 9년·벌금 5억2천만원·추징금 3억6천만원 선고)와 우모 비서실장(1심에서 징역 6년·벌금 4억6천300만원·추징금 2억3천100여만원 선고)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수사하던 경남경찰청에서 진행했다.

당시 경찰이 압수한 함안군청 명의 휴대전화에는 손 씨 휴대전화와 통화·문자 내역이 한 차례씩 있었다.

이에 통신자료 조회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 경우 역시 손 씨에게 별다른 혐의가 없어 추가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측은 "홍 대표가 정치 사찰 의혹을 제기한 이후 부랴부랴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 씨가 홍 대표의 수행비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진행하던 사건의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 번호에 손 씨 번호가 포함돼 있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지 사찰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기존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추가 수사 대상을 가리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자료 조회 대상은 광범위한 편"이라며 "당시 통신자료 조회 대상은 손 씨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지난 9일 "내 전화기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수행비서 통신조회만 군·검·경 등 5곳(이후 4곳으로 확인)에서 했다"며 정치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