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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장의 어긋난 행동… 헤어지자는 여성 감금·흉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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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구례·남원 오가며 폭행…"감금 없었다" 혐의 부인

    여성을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초등학교 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감금·폭행 혐의로 남원 A 초등학교 교장 B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초등학교장의 어긋난 행동… 헤어지자는 여성 감금·흉기 위협
    B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남원 시내 한 도롯가에서 여성 C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50분가량 끌고 다니며 흉기로 위협·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에 C씨를 만나 관계를 이어오던 B씨는 이날 영화를 관람하러 전남 구례군으로 향하다 이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진 C씨는 결별을 요구하며 차에서 내려 달라고 했지만 B씨는 이를 무시하고 내달렸다.

    요구가 계속되자 화가 난 B씨는 차 안에 있던 흉기를 들어 '차라리 나랑 죽자'며 C씨를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C씨의 얼굴 등을 손으로 때리기도 했다.

    구례군을 거쳐 다시 남원에 도착했을 때 C씨는 행인에게 도움을 청하며 다급하게 차에서 뛰어내렸다.

    이목이 쏠리자 B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C씨는 친척과 함께 인근 지구대로 가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흉기로 위협하기는 했지만 감금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남원연합뉴스) 백도인 임채두 기자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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