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친족 기업은 일정 기간 기존 소속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발표했다.

과거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친족 기업의 계열분리를 승인했지만 이 조항은 1999년 삭제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 총수의 지분이 3% 미만인 친족 기업은 기존 대기업집단과의 상호주식보유, 임원 겸임 등 몇 가지 조건만 해당하지 않으면 계열분리가 가능해 손쉽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대 유수홀딩스는 한진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50%를 넘었지만 2015년 4월 한진그룹과 계열분리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계열분리된 친족 기업이 일정 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당 지원 행위가 적발되면 계열분리를 취소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 분리해주는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임원이 최대주주로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라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무조건 편입된다. 이에 따라 총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도 대기업 규제를 받는 문제점이 있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