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차 합격자 명단을 확정했다.
올해 2차 시험에는 모두 186명이 응시해 55명이 합격했다.
경쟁률은 3.38 대 1을 기록했다.
합격자 중 법학 전공자와 비전공자는 각각 41명(74.55%), 14명(25.45%)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30명(54.55%), 여성 25명(45.45%)이다.
올해는 1차 시험이 치러지지 않아 이번 2차 시험 응시자는 모두 지난해 1차에 합격한 재시험 응시자들이다.
59회 사시 최종 합격자는 내달 1∼2일 치러질 3차 면접시험을 거쳐 확정된다.
법조인 양성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로 완전히 대체됨에 따라 사법시험은 이번 59회를 끝으로 폐지된다.
사시 근거가 된 사법시험법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따라 올해 12월 31일 없어진다.
사법시험의 시초는 1947∼1949년 3년간 시행된 조선변호사시험이다.
이후 고등고시 사법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63년부터 '사법시험령' 제정 이후 자격시험인 사법시험으로 불렸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