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지시로 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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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원세훈·민병주 등 추가 수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원 전 원장도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국정원 직원 유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당시 팀원에게 합성사진 제작을 지시한 3급 심리전단 팀장으로, 현재는 2급 직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1년 5월 배우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씨가 2010년 8월 무렵부터 야당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국정원이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합성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역시 국정원에서 '좌편향 배우'로 분류돼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유씨의 활동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 등 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역할과 별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후 처분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을 포함해 국정원 관계자의 문화예술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국정원 댓글 부대 사건으로 가장 먼저 기소된 민 전 단장의 재판은 이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가 맡았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재임 시절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총 52억5천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9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을 몰랐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
검찰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원 전 원장도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국정원 직원 유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당시 팀원에게 합성사진 제작을 지시한 3급 심리전단 팀장으로, 현재는 2급 직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1년 5월 배우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씨가 2010년 8월 무렵부터 야당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국정원이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합성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역시 국정원에서 '좌편향 배우'로 분류돼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유씨의 활동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 등 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역할과 별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후 처분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을 포함해 국정원 관계자의 문화예술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국정원 댓글 부대 사건으로 가장 먼저 기소된 민 전 단장의 재판은 이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가 맡았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재임 시절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총 52억5천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9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을 몰랐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