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결의
자유한국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재판하라고 요구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을 떠나 한 국민으로서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을 6개월로 정한 법리와 인권 측면에서 구속 연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원은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의원 만장일치로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재판 요구가 바른정당과 보수대통합에 장애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표도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을 해서 끌어내리고 집권까지 했으면 그만할 때도 됐는데 지방선거에까지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반대했다. 바른정당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구속 연장은 지나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오는 17일 0시이며 법원은 구속 연장 여부를 이번주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한은 6개월이지만 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없는 별도 범죄 사실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을 떠나 한 국민으로서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을 6개월로 정한 법리와 인권 측면에서 구속 연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원은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의원 만장일치로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재판 요구가 바른정당과 보수대통합에 장애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표도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을 해서 끌어내리고 집권까지 했으면 그만할 때도 됐는데 지방선거에까지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반대했다. 바른정당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구속 연장은 지나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오는 17일 0시이며 법원은 구속 연장 여부를 이번주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한은 6개월이지만 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없는 별도 범죄 사실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