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 신인의 정계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현역 의원들이 경선을 거쳐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단수 선정 기준도 현역 의원의 경우 더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 의원이 경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에 정치 신인들의 불만이 있었다”며 “예비적격절차를 거친 후보자가 경선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발위는 또 지난해 도입한 ‘권역별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단일성 집단체제’로의 회귀를 결정했다. 시·도당 위원장끼리 호선(구성원끼리 선거를 통해 선출)을 통한 선출 등으로 대표성과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행 1년여 만에 폐지하는 것이다.
한 대변인은 “현행 분권형 지도체제가 권역 내 방식으로 운영돼 지도부 교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도부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는 당내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분리해 선출한다. 분리 선거로 선출된 1위만 대표가 되기 때문에 당 대표에게 막강한 리더십이 주어지지만, 제왕적 패권주의(계파주의)에 빠질 우려도 있다. 한 대변인은 이런 우려에 “당 지도부와 시·도당 위원장 간 연석회의를 정례화해 시·도당 의견을 취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발위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6개월 전에 사퇴하도록 당헌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당헌에는 당 대표와 대통령 출마 시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도당 위원장의 광역단체장 출마 시 위원장직 사퇴 시한도 120일에서 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지도부의 안정성과 경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한 대변인은 설명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