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역의원 경선 의무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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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발전위, 혁신안 의결
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
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선 현역 의원이라도 반드시 경선을 거쳐야 한다. 또 최고위원 선출 방식이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한 명씩 선출하는 방식에서 전국 단위 선거로 바뀐다. 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위원장 최재성·사진)는 11일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 현역 의원도 반드시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의결했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 신인의 정계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현역 의원들이 경선을 거쳐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단수 선정 기준도 현역 의원의 경우 더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 의원이 경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에 정치 신인들의 불만이 있었다”며 “예비적격절차를 거친 후보자가 경선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발위는 또 지난해 도입한 ‘권역별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단일성 집단체제’로의 회귀를 결정했다. 시·도당 위원장끼리 호선(구성원끼리 선거를 통해 선출)을 통한 선출 등으로 대표성과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행 1년여 만에 폐지하는 것이다.
한 대변인은 “현행 분권형 지도체제가 권역 내 방식으로 운영돼 지도부 교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도부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는 당내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분리해 선출한다. 분리 선거로 선출된 1위만 대표가 되기 때문에 당 대표에게 막강한 리더십이 주어지지만, 제왕적 패권주의(계파주의)에 빠질 우려도 있다. 한 대변인은 이런 우려에 “당 지도부와 시·도당 위원장 간 연석회의를 정례화해 시·도당 의견을 취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발위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6개월 전에 사퇴하도록 당헌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당헌에는 당 대표와 대통령 출마 시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도당 위원장의 광역단체장 출마 시 위원장직 사퇴 시한도 120일에서 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지도부의 안정성과 경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한 대변인은 설명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 신인의 정계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현역 의원들이 경선을 거쳐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단수 선정 기준도 현역 의원의 경우 더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 의원이 경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에 정치 신인들의 불만이 있었다”며 “예비적격절차를 거친 후보자가 경선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발위는 또 지난해 도입한 ‘권역별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단일성 집단체제’로의 회귀를 결정했다. 시·도당 위원장끼리 호선(구성원끼리 선거를 통해 선출)을 통한 선출 등으로 대표성과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행 1년여 만에 폐지하는 것이다.
한 대변인은 “현행 분권형 지도체제가 권역 내 방식으로 운영돼 지도부 교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도부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는 당내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분리해 선출한다. 분리 선거로 선출된 1위만 대표가 되기 때문에 당 대표에게 막강한 리더십이 주어지지만, 제왕적 패권주의(계파주의)에 빠질 우려도 있다. 한 대변인은 이런 우려에 “당 지도부와 시·도당 위원장 간 연석회의를 정례화해 시·도당 의견을 취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발위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6개월 전에 사퇴하도록 당헌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당헌에는 당 대표와 대통령 출마 시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도당 위원장의 광역단체장 출마 시 위원장직 사퇴 시한도 120일에서 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지도부의 안정성과 경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한 대변인은 설명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