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관행 개혁방안을 마련 중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K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규정 위반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1차 권고안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K뱅크 인허가 과정을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를 내줄 때 최대주주(4% 이상 지분 보유) 자격요건을 ‘최근 분기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 업계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은행업 감독규정을 ‘최근 3년간 업계 평균치 이상’으로 바꿨다. K뱅크 대주주로 참여한 우리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당시 규정상 재무건전성 자격요건이 안 되는 우리은행을 위해 명백한 특혜를 준 것”이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