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어도 못 짓는 교량'… 영종도 제3연륙교 돌파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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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국토부, 2025년 개통 목표 협력키로"
수천억원의 공사비를 확보해 놓고도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연내 돌파구를 찾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토교통부가 2025년 제3연륙교 개통을 목표로 내년 실시설계를 착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국토부 협의에서 이런 방침에 뜻을 모으고, 이달 중 중 기본합의 아래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자 인천시 안팎에서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의 최대 난제인 손실보전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책을 찾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자연히 통행량이 줄어들 영종대교·인천대교 등 기존 교량 운영사의 손실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민자도로 실시협약은 경쟁도로 신설로 통행량이 감소할 땐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인천시나 국토부 등 누가 됐든 손실분을 영종대교·인천대교 운영사에 보전해 줘야 한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은 인천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교량의 손실보전금은 당연히 인천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천시는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3연륙교를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국토부도 손실보전금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그러나 제3연륙교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고 인천시도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 손실보전금 부담을 둘러싼 국토부와 인천시의 간극은 조금씩 좁혀져 왔다.
아울러 2011년 국토연구원 조사 때 1조4천억원으로 추산되던 손실보전금 규모가 최근 인천시 용역 결과 약 6천억원으로 감소한 것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 정책과 정부의 지원 정책에 따라 손실보전금 부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부와 막바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제3연륙교 운영 주체인 인천시가 인천시민에게는 통행료를 받지 않고 타 시·도 주민에게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와 비슷한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제3연륙교로 전환되는 통행량이 매우 적어 기존 교량 손실보전금도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제3연륙교 개통 이후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를 놓고 국토부와 민간운영사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당사자 간 이견이 점차 좁혀지고 있어 이르면 이달 중 손실보전금 부담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제3연륙교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4.85km 길이의 교량으로,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인천 육지를 잇는 세 번째 다리다.
공사비 5천억원은 2007년 영종하늘도시 분양 때 분양가에 포함해 거둬들여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토교통부가 2025년 제3연륙교 개통을 목표로 내년 실시설계를 착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국토부 협의에서 이런 방침에 뜻을 모으고, 이달 중 중 기본합의 아래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자 인천시 안팎에서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의 최대 난제인 손실보전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책을 찾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자연히 통행량이 줄어들 영종대교·인천대교 등 기존 교량 운영사의 손실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민자도로 실시협약은 경쟁도로 신설로 통행량이 감소할 땐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인천시나 국토부 등 누가 됐든 손실분을 영종대교·인천대교 운영사에 보전해 줘야 한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은 인천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교량의 손실보전금은 당연히 인천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천시는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3연륙교를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국토부도 손실보전금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그러나 제3연륙교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고 인천시도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 손실보전금 부담을 둘러싼 국토부와 인천시의 간극은 조금씩 좁혀져 왔다.
아울러 2011년 국토연구원 조사 때 1조4천억원으로 추산되던 손실보전금 규모가 최근 인천시 용역 결과 약 6천억원으로 감소한 것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 정책과 정부의 지원 정책에 따라 손실보전금 부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부와 막바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제3연륙교 운영 주체인 인천시가 인천시민에게는 통행료를 받지 않고 타 시·도 주민에게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와 비슷한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제3연륙교로 전환되는 통행량이 매우 적어 기존 교량 손실보전금도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제3연륙교 개통 이후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를 놓고 국토부와 민간운영사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당사자 간 이견이 점차 좁혀지고 있어 이르면 이달 중 손실보전금 부담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제3연륙교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4.85km 길이의 교량으로,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인천 육지를 잇는 세 번째 다리다.
공사비 5천억원은 2007년 영종하늘도시 분양 때 분양가에 포함해 거둬들여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