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침에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긴 시간 고민하고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이 갖는 성격의 심각성이나 중대함을 감안하여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 발견했다고 말했다.
靑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기록 사후 조작"
그는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피에도 게재됐고 헌재의 탄핵심판 재판 과정에도 제출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

임 실장은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는 대목"이라며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또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을 종합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말 김관진 안보실장 지시로 국가안보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할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당시 정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불법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수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 지침에는 안보실장은 대통령 위기관리를 보좌하고 국가차원의 위기 관리·분석·평가·종합 위기관리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상황 종합 기능을 수행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내용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됐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일 반복되선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 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임종석 비서실장 브리핑 주요 내용>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 (10월 12일) 아침에 관련 사실 보고받고 긴 시간 고민하고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의 성격의 심각성과 중대함 감안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내용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이다.

청와대는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넷에서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 또한 11일 안보실에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관리 기본지침 개정 과정에서 발견했다.

먼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시점이 담긴 세월호 상황보고일지 사후조작 관련 내용이다.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최초 보고 받고 곧이어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첫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됐고 헌재 탄핵심판에도 제출됐다.

그러나 이번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했다.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다.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 청와대가 세월호 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다.

6개월 뒤 2014년 10월23일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있다. 대통령 보고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당시의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다.

다음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절차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내용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중이던 기본지침은 청와대 안보실장이 위기상황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한다고 돼있다. 이 지침이 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 지시로 안보는 안보실, 재난은 안행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

수정 내용을 보면 기존 지침은 안보실장은 국가차원 위기관련 정보 분석 평가, 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종합관리 수행하고 안정적 관리 위한 컨트롤타워 한다고 돼있다. 이 내용은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안보실장은 위기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했다.

대통령 훈령인 기본지침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 훈령 관리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법제처장의 심의필증 첨부해 대통령 재가 받는 절차다. 법제처장은 재가 받은 훈령에 번호 부여 등의 절차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필사로 붉은 볼펜으로 수정한 지침을 20114년 7월 전 부처에 통보했다.

이 불법 변경은 2014년 6월과 7월 당시 김기춘 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 사례라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저희가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어서 일자들을, 처음 작성된 9시 반에 보고서 작성된 것과 6개월 후에 수정돼서 10시로 시간을 조작한 보고서도 내용은 동일하다. 보고서 안에는 상황의 개요와 피해상황, 발생지점, 조치현황 등이 담겨있고, 밑에 보고 및 전파자는 보는 바와 같다.

전산파일에 들어가면 이 보고서를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4월 16일에 1보 9시 30분, 2보 10시 40분, 3보 11시 10분, 4보 16시에 위기관리센터가 보고서 작성해 보고한 걸로 돼있다. 6개월 후에는 이걸 전부 수정하는데, 4보는 보고한 바 없고 3보는 10분정도 딜레이, 가장 심각한건 1보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밑에는 지침을 필사로 수정한 것이다.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국가안보실이 하게 돼있는 걸 임의로 변경했을 뿐 아니라 법제처 통한 절차 거치지 않고 줄을 긋고 변경해서 관련 내용을 전 부처에 개정안으로 사후에 통보한 것이다.

일일이 설명 안 드리겠지만 왜 이런 일이 진행됐을지 사건의 성격을 여러분이 짐작하시리라 믿는다. 아침 8시에 제가 보고받았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나 관련 사실이 갖는 성격, 국정농단의 참담한 상황이 너무 지나치다고 봤다. 국가의 중요 사무들을 이렇게 임의로 변경하고 조작할 수 있었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