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기업협회 신임 회장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 "외국인 투자 북돋을 정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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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개 외투기업 대표로 선출
"북핵 리스크로 투자 꺼리는 상황
해외본사 CEO 초청해 설득해야"
"북핵 리스크로 투자 꺼리는 상황
해외본사 CEO 초청해 설득해야"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 많이 진출할수록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의욕을 북돋을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신임 회장(사진)은 12일 “젊은이들이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안보 위기까지 겹쳐 외국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신중히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이비즈(e-Biz) 일본 주재원, JAE코리아 사장 등을 거쳐 인팩코리아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 11일 임시총회를 통해 김진철 솔베이실리카코리아 사장에 이어 제23대 한국외국기업협회장에 선임됐다. 한국외국기업협회는 국내에 진출한 1만5000여 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표하는 법정 민간경제단체다.
이 회장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외국계 기업 대표 및 본사 책임자를 한국에 초청해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설명하는 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겪는 어려움도 소개했다. 지난 7월 국회에 발의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법률안은 상시근로자 10% 이상을 감축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한 뒤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했다.
이 회장은 “기존에도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했다”며 “산업부 장관에게까지 신고하면 이중 규제가 되기 때문에 불평등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 오히려 외국기업에는 ‘규제’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방향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협회장으로서 발 벗고 뛰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정부나 국회가 외국기업 투자유치 및 육성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데 초기 단계부터 협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현실적이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방향으로 투자유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여론조사, 통계 자료 확보, 실질적인 건의를 취합하는 과정 등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신임 회장(사진)은 12일 “젊은이들이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안보 위기까지 겹쳐 외국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신중히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이비즈(e-Biz) 일본 주재원, JAE코리아 사장 등을 거쳐 인팩코리아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 11일 임시총회를 통해 김진철 솔베이실리카코리아 사장에 이어 제23대 한국외국기업협회장에 선임됐다. 한국외국기업협회는 국내에 진출한 1만5000여 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표하는 법정 민간경제단체다.
이 회장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외국계 기업 대표 및 본사 책임자를 한국에 초청해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설명하는 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겪는 어려움도 소개했다. 지난 7월 국회에 발의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법률안은 상시근로자 10% 이상을 감축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한 뒤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했다.
이 회장은 “기존에도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했다”며 “산업부 장관에게까지 신고하면 이중 규제가 되기 때문에 불평등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 오히려 외국기업에는 ‘규제’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방향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협회장으로서 발 벗고 뛰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정부나 국회가 외국기업 투자유치 및 육성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데 초기 단계부터 협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현실적이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방향으로 투자유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여론조사, 통계 자료 확보, 실질적인 건의를 취합하는 과정 등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