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처음으로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6급) 구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올해 4월 채팅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알게 된 이모씨, 최모씨와 공모해 태국에서 필로폰 약 10g을 김해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와 이씨가 밀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최씨가 해외에서 마약을 직접 국내로 반입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입국 과정에 세관검색대에서 적발됐고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씨의 휴대폰 포렌식, 계좌 추적 등의 방법으로 공범을 추적해 지난달 구씨와 이씨를 체포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