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위원 19명 중 15명 좌파진영…진상조사위 훈령 제정과정 법 위반"
與 "합리적으로 인권 지킨 사람들…훈령은 적법한 행정규칙"
국회 행안위, 경찰개혁기구 성향·설치근거 놓고 공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 성격과 관련 자료 제출을 놓고 내내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오전 10시 감사 시작 직후 발언권을 얻어 "경찰개혁위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을 경찰청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이는 국감 거부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위원 면면을 보면 민변, 참여연대, 민주당 출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출신 등 19명 중 15명이 좌파진영"이라며 "권고안을 보면 경찰개혁위와 진상조사위는 '경찰장악위' 아니면 '경찰정치개혁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최근 경찰 의사결정 과정에 개혁위 권고안이 100% 수용되고 있어 어떤 논의와 과정을 거쳐 권고안이 마련됐는지 국감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녹취록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은 국감 진행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오늘 출석을 요구한 경찰개혁위 관계자 4명이 모두 불출석했다"며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경찰개혁위가 국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경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화두이고 이를 다루는 공적 회의라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한다"면서 "공개돼서 논의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자료 공개 의견에 힘을 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경찰개혁위원들은 경찰도 아니고 공권력 남용 피해자도 들어가 있다"며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토의를 거치고, 현실적 어려움이나 타당성이 나오면 정리된 결과를 갖고 국회에 보고하고 책임은 경찰청이 지는 것이지 민간에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녹취록은 의사결정 과정에 논란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실무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위원들과 의견이 교환된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 신상도 있고 해서 위원들 동의 없이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보였다.

유재중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고 감사가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된 오전 10시50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는 추후 녹취록 제출과 개혁위원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찰청에 요구한 뒤 오후 2시 감사를 속개했으나 경찰개혁위·진상조사위 관련 공방은 계속했다.

오전에 이어 관련 질의를 계속한 장제원 의원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훈령을 12월 말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뒤 만들어야 하나 경찰이 지난 8월 제정한 것이 불법이라며 "법 위반이면 직무정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표창원 의원은 "법률과 대통령령, 부령 등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소관 부처에서 만든 행정규칙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법제처 시스템에 등록하면 적법한 행정규칙이 된다"며 경찰에 힘을 실었다.

장제원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이 표 의원 주장을 재반박하고, 여당 측에서도 반론이 이어지자 유재중 위원장은 "서로 자기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니 법제처에서 내용을 받아 종합감사 때 이야기하자"며 상황을 정리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왜 하필 문재인 정부 입맛에 맞는 위원들을 천거해 이런 발단을 만드나"라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도 다 색깔이 그러니까 국감 시작하기 전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 활동을 통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권을 지켜왔던 분들이므로 진상조사위원으로는 당연히 이런 분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경찰을 옹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