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사장임명동의제 도입 /사진=SBS
SBS 사장임명동의제 도입 /사진=SBS
SBS가 국내 방송사 최초로 사장 임명동의제를 도입한다.

지난 13일 SBS와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노조)는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편성·시사교양·보도 최고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실시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방송사 중 처음이다.

이로서 SBS 사장은 SBS 재적 인원의 60%, 편성·시사교양 최고책임자는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책임자는 부문 인원의 5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게 됐다.

SBS 노사는 이날 노사 합의문 조인식을 개최하고 사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의 임명동의제를 올해 정기인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월 윤세영 전 SBS미디어그룹 회장이 사임하면서 선언한 '소유와 경영 분리'를 실행하는 후속 조치다.

윤세영 전 회장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며 SBS회장직과 지주회사인 SBS 미디어 홀딩스 의장직에서 사퇴했다. 아들 윤석민 SBS 이사회 의장도 SBS 미디어 홀딩스 비상무 이사직만 유지하고 나머지 직책에서 물러났다.

SBS 노사는 이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적으로 보증받기 위해 올해 말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합의 내용을 제출하기로 했다.

SBS노조는 "이번 합의가 민영방송사는 물론 공영방송사 정상화를 포함한 전체 방송 개혁의 소중한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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