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에 대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5일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의 권고 직후 법무부 공수처TF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입법ㆍ행정ㆍ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ㆍ기소ㆍ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받는다.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 따라 검찰과 마찬가지로 기소법정주의는 채택하지 않는다.

다만 재량에 따른 기소로 인한 권한남용 견제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했다. 또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 제도 운영으로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도 받는다.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해 ‘슈퍼 공수처’라는 우려가 나왔던 법무ㆍ검찰 개혁위의 권고안에 비해서 인력 규모를 줄였다.

처장ㆍ차장 각 1명에 검사를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는 검찰 특수부 인원을 고려해 3개 팀(각 팀장 1명, 팀원 6명) 구성이 가능하도록 한 규모다. 검사 총원을 고려해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이내 등 직원은 총 50명으로 구성했다. 처장ㆍ차장은 임기 3년 단임이며, 그 외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자에 포함했다. 대통령 외에 고위공직자에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조정실ㆍ총리비서실ㆍ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 총장,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해당한다.

검사의 대상범죄의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고 공수처에서 전속 수사한다.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수사는 공수처장이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면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향후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안 통과와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ㆍ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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