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10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분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10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상할 때 한달전 지자체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지자체는 임대료가 적정한 수준이 아닐 경우 시정 권고를 한다.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간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반영해 인상한다. 그러나 일부 임대 사업자들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최대 한도(5%)까지 인상해왔다.

현재 임대 사업자가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변경하면 3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과도한 임대료에 대응하려 해도 이미 임대료가 정해진 탓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 권고에도 임대 사업자가 임대료 인상을 강행할 시 지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회 500만원, 2회 700만원, 3회 이후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10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주택 사업자는 통상 여러 곳에서 사업을 운영한다”며 “과태료 누적·부과 사실이 공개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된다.

최인호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영주택과 계열사 동광주택의 민간 임대주택의 최근 5년간 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4.2%에 달했다. 다른 임대주택 인상률(1.76%)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17개 광역 시·도의 민간 임대주택 191개 단지의 지난해 임대료 인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인 92곳(48.1%)에서 임대료 법정 최고 한도인 5%까지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