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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특정시점 재직자에 주는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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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의 대가 아니고 임금의 고정성 없어"

    통상임금 고민하는 기업, 임금체계 개선 돌파구
    짝수달이나 명절 등에 나오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인 만큼 근로의 대가가 아니며,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직원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 패소 취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회사가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짝수달과 추석, 설 명절에 주는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다. 짝수달과 설, 추석에 지급한 800%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이다.

    짝수달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전제 조건인 ‘근로조건의 대가성’을 만족시키고 고정성을 갖췄는지가 쟁점이었다. 이는 2013년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처음 인정하면서 제시한 기준이기도 하다. 1심에서 사측 변호인은 상여금이 1년 동안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특정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 여부 및 그 시점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져 고정성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에 대해 “지급일 재직 요건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고정성을 갖췄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 재판부는 “특정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정일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 조건(상여금 받는 날까지 재직할지 여부)이 불명확하다”고 고정성을 부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두고 임금 부담을 안고 있는 기업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존에 매달 지급하던 상여금 지급 방식을 격달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상여금을 일할 계산으로 지급하지 않고 특정일 재직 여부를 요건으로 명시하면 된다.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추세에서 다른 가능성을 열어준 판결”이라며 “기업들이 임금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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