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최종구 "케이뱅크 논란 송구… 인가 절차 전반 재검토"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심상정 "금융위, 유권해석 근거도 제멋대로 해석…우리銀 출자 강요"
    崔 "절차상 미흡 인정, 위법 판단은 어려워…우리銀 팔 비튼 적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특혜 논란에 사과하면서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케이뱅크 인가를 문제 삼자 "(인가 자체가) 위법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 문제를 거듭 지적하자 "인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그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금융위는 그동안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 인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심사에 적용했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최 위원장도 수긍한 셈이다.

    최 위원장은 "BIS 비율 적용 시점을 (직전) 분기 말로 하는 게 관례였는데, 직전 (3년) 평균으로 하게 된 데서 논란이 생겼다"고 인정했다.

    직전 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업계 평균을 밑돌아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이를 3년 평균 기준으로 해석했고,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됐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주주간 계약서상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도 은행법상 동일인 해당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고, 확약서도 주주들이 제출했다"며 "(주주간 계약서) 전문에도 그런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BIS 비율 판단 시점이나 동일인 문제,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인허가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겠다"며 "문제 있었다면 개선방안 강구하고, 동일인 여부 문제를 포함해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관련, 금융위가 유권해석의 기준으로 삼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금융위가 제멋대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6대 1로 (금융위) 유권해석을 지지한다고 돼 있는데, 제보에 따르면 3대 3대 1이었다.

    나머지 3명은 조건부 동의였던 것"이라며 "결국 3대 4로 반대가 우세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이고, (예보를 담당하는) 금융위와 우리은행은 '동일인'"이라며 "우리은행의 팔을 비튼 게 금융위가 아니고 누군가.

    우리은행 사업보고서에 케이뱅크 출자는 '정책적 출자'라고 해 놨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우리은행 참여를 강제하도록 팔을 비틀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금융위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금지)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전제로 인터넷은행을 인가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법안이) 통과 안 된 것을 보면서 기대가 성급했다는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日, 내달 8일 조기 총선…국채금리 급등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조기 총선거를 19일 공식화했다. 내각 지지율이 사실상 정점에 이른 지금 다시 선거를 실시해 집권 자민당 의석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중의원(하원)을 조기에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정기의회 소집과 동시에 해산하고, 다음달 8일 선거를 치르는 일정이다. 일본에서 중의원 해산은 총리가 지닌 ‘전가의 보도’이자 ‘양날의 검’이다. 적절히 사용하면 단번에 정권 기반을 강화할 수 있지만 해산 후 선거에서 지면 구심력이 급격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중의원 의석은 465석이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각각 196석, 34석이었는데 지난해 11월 무소속 세 명이 자민당 회파(의원 그룹)에 합류해 가까스로 과반(233석)을 확보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당 의석을 늘려 적극 재정, 안보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이날 일본 채권시장에서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2.275%까지 치솟으며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도쿄=김일규 특파원

    2. 2

      자율주행 사고나면, 책임은 전부 운전자가?…보험사 비상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보험업계에서 제기됐다. 테슬라 등 차량 제조사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잇달아 선보이며 이 기능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내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내건 가운데 관련 법과 보험상품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보험연구원은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국내 보급 확대와 보험산업의 대응’ 보고서에서 “실질적 통제권은 차량 시스템에 있지만 법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귀속되는 ‘책임의 괴리’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감독형 FSD는 운전자의 적극적 감독하에 차량이 대부분 주행을 수행하는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이다. 테슬라가 지난해 11월 국내에 감독형 FSD를 출시하며 운전자 사이에서는 “사람보다 운전 실력이 낫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문제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현재 테슬라의 FSD는 레벨 2 수준이어서 법상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 하지만 운전자는 감독형 FSD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고 발생 시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 책임 소재를 두고 차량 제조사와 운전자 간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제조사(테슬라)의 설계 결함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서 감독형 FSD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도 “사고 사례가 늘어날수록 분쟁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산정하고 과실 비율을 정해야 하는 보험사도 대응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3. 3

      고환율·광물 인플레 덮친 K철강…中 저가 공세에도 '눈물의 인상'

      철강업계가 연초부터 스테인리스스틸과 H형강, 철근 등 주요 제품 가격을 올린다. 주요 광물 생산국의 ‘자원 무기화’에 니켈과 크롬 등 원료 가격이 급등한 데다 환율 상승까지 겹쳐서다.철강업계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19일부터 중·소형 H형강 판매가를 t당 100만원에서 108만원으로 8% 올렸다. H형강과 철근은 주로 건축 현장의 구조물로, 스테인리스스틸은 석유화학 설비와 산업용 탱크, 선박 등에 쓰인다. 포스코도 다음달부터 스테인리스스틸 열연강판을 t당 33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6.1%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철강제품 가격 인상 주범은 글로벌 광물 인플레이션이다. 니켈 가격은 이달 12일 t당 1만7816달러로 한 달 전인 지난달 15일(1만4305달러) 대비 24.5% 급등했다.철강제품 가격 줄줄이 올라…동국제강, H형강 가격 8% 올려포스코, 스테인리스 6% 인상 예고…현대제철도 철근값 인상키로철강회사는 철강 소비가 줄어들 때마다 가격을 낮췄다.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중국의 저가 철강 공습에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공장이 쉬게 된다는 위기감에서다. 하지만 철강회사들은 이제 수요 감소에도 철강 제품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동국제강이 19일부터 H형강 가격을 t당 100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인상한 게 신호탄이다. 포스코도 다음달부터 스테인리스스틸 열연강판을 t당 33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6.1%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대제철도 철근 가격 인상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자원 무기화’로 광물 가격 급등국내 대표 철강회사들이 철강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건 급등한 광물 가격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다. 포스코 스테인리스스틸 열연강판에 철에 이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