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위원장 국감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회 수용성 확인 위한 것"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이 '안전성 문제'와는 관련 없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이 신고리 5·6호기 원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강 의원은 이에 앞서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원안위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 건설 공사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정부가 법적 설립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받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일시 중단이 불법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김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은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사회적 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일시 중단은)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중단, 사업취소 해당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 건설 허가를 받았거나, 기간 내 건설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