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 고용률과 삶의 질 개선 불가능"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렵다면 행정해석 바로잡는 방안 강구"
"국감서 수용할만한 정책대안, 여야 가리지 말고 적극 반영…정책이력도 보고"
문 대통령 "과로 당연시하는 사회 안된다… 근로기준법 꼭 개정"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과로 사회"라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현재 68시간인 1주일 최장 근로 가능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 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와 자살, 또 화물자동차와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삼권분립을 존중하고 국민께 답변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 만한 대안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하라"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의 정책 보고 때 정책의 이력을 함께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감에서 제시된 대안을 수용한 정책의 경우, '언제 국감 때, 어느 국회의원이 제시한 문제 제기와 대안에 따라 정책이 마련됐다'라고 밝혀주고,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정책을 발전시킨 정책의 경우, 어느 당 정부를 가리지 말고 경과를 밝혀주면 될 것"이라며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협치나 통합의 정치,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