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국내 재판매 대응 규정 마련해야"
관세청장 "입국장 면세점, 국민 입장에서 심도 있게 고민"
정책팀 = 김영문 관세청장은 16일 입국장 면세점 허용 문제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파악해야 한다.

관련 기관끼리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관세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국장 면세점은) 기본적으로 면세제도 본질의 문제라 현실적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뒤 국내에서 이를 재판매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대책을 묻자 "규정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료제출 요구 협조가 안돼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관세청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김 관세청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게 있다"면서 "이런 것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00여 차례 이상의 개정에도 관세법 단일법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분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관세청의 장기 숙원과제"라며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