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여행 금지국, 실제 방문 불허율은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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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테러 위협 등의 이유로 여행금지국가를 지정하면서도 실제 방문을 불허하는 경우는 전체 신청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2013~2017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 등 여행금지국가 방문이 불허된 사례는 전체의 0.43%(168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여행금지국가 방문이 허락된 사례는 모두 3만5851건이었다. 국가별로는 이라크 95%, 사유별로는 기업진출이 96.6%를 차지했다.
정부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경보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려면 사전에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영주, 취재·보도, 공무, 긴급한 인도적 이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여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여행금지국가라면서 100건 중 99건에 대해 방문을 허가한다면 이런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며 정부에 철저한 심사를 촉구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2013~2017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 등 여행금지국가 방문이 불허된 사례는 전체의 0.43%(168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여행금지국가 방문이 허락된 사례는 모두 3만5851건이었다. 국가별로는 이라크 95%, 사유별로는 기업진출이 96.6%를 차지했다.
정부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경보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려면 사전에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영주, 취재·보도, 공무, 긴급한 인도적 이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여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여행금지국가라면서 100건 중 99건에 대해 방문을 허가한다면 이런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며 정부에 철저한 심사를 촉구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