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 인사가 퇴직 4개월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취업한 것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17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는 지난해 5월 퇴직 후 4개월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취업했다. 케이뱅크가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란 이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 의원은 "금감원에서는 케이뱅크가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라 심사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편법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외부에서는 금감원이 무사안일주의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원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 부족했다"고 답변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