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씨엔씨는 미래에셋대우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자사를 대상으로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미래에셋대우는 머스트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투자신탁회사들의 수탁사"라며 "올 9월 이사회에서 결의한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 예정인 신주 1653만주에 대한 신주 발행 금지를 신청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