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외·사전투표 도입' 국민투표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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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상·사전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가 제출한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보면 우선 참정권 보장과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공직 선거와 마찬가지로 국민투표에도 재외·선상·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투표운동의 자유도 확대해 말 또는 전화, 어깨띠 등 소품,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 정당·투표운동 가능 단체 등의 대담·토론회, 정당의 방송·신문·인터넷 광고 등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국민투표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신설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선관위가 국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이 공직선거법이나 주민투표법 등 관련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했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개정의견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선관위가 제출한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보면 우선 참정권 보장과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공직 선거와 마찬가지로 국민투표에도 재외·선상·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투표운동의 자유도 확대해 말 또는 전화, 어깨띠 등 소품,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 정당·투표운동 가능 단체 등의 대담·토론회, 정당의 방송·신문·인터넷 광고 등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국민투표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신설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선관위가 국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이 공직선거법이나 주민투표법 등 관련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했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개정의견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