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는 제이피원이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동양네트웍스 측은 "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을 배정자로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올 6월23일 납입 및 발행한 신주에 대한 발행 무효 확인 청구를 목적으로 제이피원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