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 방문진 이사 사의…MBC 파업 새 국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김원배 이사가 18일 사의를 밝혔다. 지난달 물러난 유의선 이사에 이어 옛 여권 추천 인사가 연이어 사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장겸 MBC 사장이 해임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MBC 파업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방문진 사무처는 이날 “김 이사가 오전 사무처에 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아직 공식 사퇴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목원대 총장을 지냈으며 2013년부터 방문진 이사로 활동했다.
방문진은 MBC의 관리·감독, 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갖고 있다. 이사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4항에 따라 9명 중 여권이 6명, 야권이 3명을 추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여기에 맞춰 이사회는 유 전 이사, 김 이사를 포함한 옛 여권 추천 이사 6명, 옛 야권 추천 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김 이사가 사퇴하면 이사회 구성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유 전 이사, 김 이사의 후임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추천권이 있기 때문이다. 현 여권이 새 이사 2명을 추천해 선임하면 현 여권 추천 이사 5명, 야권 추천 이사 4명으로 판세가 바뀌게 된다.
방통위는 다음주께 새 이사 2명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장겸 사장의 해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문진 임시이사회가 소집되고 현 여권 추천 이사 5명의 찬성만 있으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불신임, 김 사장 등 MBC 경영진 불신임이 가능하다. 옛 여권 추천 이사들이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이사회 소집 및 의결은 그대로 진행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9조엔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고 참석 인원 조건은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4일부터 진행된 MBC 노조 파업은 45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김 사장과 경영진의 제작 자율성 침해, 부당노동 행위를 주장하며 사퇴 때까지 파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방문진 이사회에서 해임이 이뤄지면 파업을 마칠 가능성이 크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방문진 사무처는 이날 “김 이사가 오전 사무처에 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아직 공식 사퇴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목원대 총장을 지냈으며 2013년부터 방문진 이사로 활동했다.
방문진은 MBC의 관리·감독, 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갖고 있다. 이사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4항에 따라 9명 중 여권이 6명, 야권이 3명을 추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여기에 맞춰 이사회는 유 전 이사, 김 이사를 포함한 옛 여권 추천 이사 6명, 옛 야권 추천 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김 이사가 사퇴하면 이사회 구성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유 전 이사, 김 이사의 후임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추천권이 있기 때문이다. 현 여권이 새 이사 2명을 추천해 선임하면 현 여권 추천 이사 5명, 야권 추천 이사 4명으로 판세가 바뀌게 된다.
방통위는 다음주께 새 이사 2명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장겸 사장의 해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문진 임시이사회가 소집되고 현 여권 추천 이사 5명의 찬성만 있으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불신임, 김 사장 등 MBC 경영진 불신임이 가능하다. 옛 여권 추천 이사들이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이사회 소집 및 의결은 그대로 진행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9조엔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고 참석 인원 조건은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4일부터 진행된 MBC 노조 파업은 45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김 사장과 경영진의 제작 자율성 침해, 부당노동 행위를 주장하며 사퇴 때까지 파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방문진 이사회에서 해임이 이뤄지면 파업을 마칠 가능성이 크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