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오피스 매매·임대 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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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미만 법률자문 수수료 45만원
공승배 대표 "매물 670개 확보"
공승배 대표 "매물 670개 확보"
변호사가 주도하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 업체인 트러스트가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까지 법률자문 영역을 넓힌다.
트러스트는 오피스 매매·임대 계약 중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트러스트는 국내 굴지의 로펌에서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공승배 변호사(사진)가 선보인 부동산 중개업체다. 부동산 매물 권리 분석, 계약서 작성 등을 변호사가 직접 한다.
오피스에 대해서도 기존 아파트 거래와 마찬가지로 중개가 아니라 법률자문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자문료는 거래 기준가 △3억원 미만 45만원 △3억~6억원 99만원 △6억~9억원 199만원으로 책정했다. 9억원 이상 물건에 대해선 별도로 협의한다. 거래 기준가가 8억원인 오피스의 경우 트러스트를 통하면 199만원으로 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인 및 법인 오피스 모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를 통해 매물을 등록할 수 있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서초·강남구 일대 아셈타워, 트레이드타워, 공항타워 등 오피스 매물 670여 개를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매물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트러스트는 오피스 매매·임대 계약 중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트러스트는 국내 굴지의 로펌에서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공승배 변호사(사진)가 선보인 부동산 중개업체다. 부동산 매물 권리 분석, 계약서 작성 등을 변호사가 직접 한다.
오피스에 대해서도 기존 아파트 거래와 마찬가지로 중개가 아니라 법률자문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자문료는 거래 기준가 △3억원 미만 45만원 △3억~6억원 99만원 △6억~9억원 199만원으로 책정했다. 9억원 이상 물건에 대해선 별도로 협의한다. 거래 기준가가 8억원인 오피스의 경우 트러스트를 통하면 199만원으로 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인 및 법인 오피스 모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를 통해 매물을 등록할 수 있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서초·강남구 일대 아셈타워, 트레이드타워, 공항타워 등 오피스 매물 670여 개를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매물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