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외국산 농식품의 법규 위반을 신고해 배상금을 타는 일명 ‘식(食)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중국 식파라치 알아보기’란 제목의 가이드북을 펴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은 2015년 식품안전법을 개정하면서 제품 라벨을 잘못 표기한 경우 제조·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구매액의 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배상금을 노리고 활동하는 식파라치가 크게 늘었다.

식파라치들은 1인이 아닌 집단으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시장조사팀, 구매팀, 소송전담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위반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법원에 바로 고소한다.

식파라치들은 주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을 타깃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 한 식파라치는 산둥성 롯데마트에서 구입한 쌀에 영양성분표와 생산허가증이 없음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했다. 중국 법원은 구매금액 8070위안(약 140만원)의 10배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T가 중국 법원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라벨 표기 부적합’과 ‘원료사용 부적합’ 등이 주된 소송원인으로 꼽혔다. aT는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현지 규정에 적합한 라벨링 제작·등록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인홍 aT 사장은 “점점 높아져가는 중국의 비관세장벽 극복은 물론 현지 유통 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식파라치 피해 예방 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