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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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부산에서 채팅 앱(응용프로그램)으로 만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일명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가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10대 시절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하다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당시에도 인터넷 채팅으로 성관계를 조건으로 남성들과 만남을 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현재 남자친구 B씨(28)와 동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성매매를 말리기는커녕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나온다.

A씨는 경찰에서 성매매한 남성들이 더 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부터 10∼20차례 성매매를 했고 8월에 단속이 된 뒤에는 성매매를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성관계할 때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함에 따라 에이즈 감염 확산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건당국은 경찰이 성매수남을 확인하면 에이즈 검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남성들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할 경우 에이즈 감염 검사를 강제할 수는 없어 '에이즈 확산 방지'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