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 / 사진=한경 DB
가수 조영남. / 사진=한경 DB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씨(73·사진)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서 맡게 될 전망이다.

전날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작 화가의 존재를 숨기고 작품을 판 조씨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판사는 "회화에서는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한 작가가 창작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판단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송씨 등이 그림 표현작업을 주로 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건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다. 이후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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