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셀트리온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1일간 공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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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셀트리온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1일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주식선물 시장조성자 및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셀트리온은 전날 주식선물거래가 사상 최대치인 4841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시장조성자 등의 헤지 거래 또한 최대치로 늘었다.
거래소에는 주식선물 및 ETF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특정종목이 공매도과열종목으로 지정돼 공매도 금지 시에도 선물 및 ETF 포지션 위험관리를 위한 공매도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셀트리온은 전날 주식선물거래가 사상 최대치인 4841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시장조성자 등의 헤지 거래 또한 최대치로 늘었다.
거래소에는 주식선물 및 ETF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특정종목이 공매도과열종목으로 지정돼 공매도 금지 시에도 선물 및 ETF 포지션 위험관리를 위한 공매도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