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규제 본격화… 정부, 관련법 정비 나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투자 빙자 유사수신 처벌 강화에 초점
가상통화 규제를 위한 정부의 법령 정비는 유사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등 범죄행위를 단속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19일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면서 사행성 가상통화 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현재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가 '몸값'이 올라 세간의 관심을 끌자 가상통화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범죄행위가 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이 가짜 가상통화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수사 의뢰한 건수는 2015년 13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6월에는 가상통화 '원코인'에 투자하면 최고 10배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70억 원을 수신한 판매업체의 그룹장 등 5명이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정부는 기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행위를 단속·처벌하고 있으나 이 법률의 정의 규정에는 가상화폐가 명시적으로 들어 있지 않다.
이번에 '가상통화 거래 또는 가상통화를 가장한 거래'라는 문구를 넣어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처벌 규정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한다.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해 처벌을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가상통화 거래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에 담는다.
현재로써 정부가 가상통화를 정식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지 않기에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통해 규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개정안에 가상통화의 매매·중개·알선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 소비자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마련한다.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다단계·방문판매 등 방문판매법상 거래방식 금지 의무 등이 해당 규제에 포함된다.
가상통화를 거래할 때 가상통화 거래소를 비롯한 취급업자가 이용자(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하거나 거래 참가자들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정부는 아울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도 개정한다.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행위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대상에 가상통화 취급업자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가상통화 규제를 위한 정부의 법령 정비는 유사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등 범죄행위를 단속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19일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면서 사행성 가상통화 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현재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가 '몸값'이 올라 세간의 관심을 끌자 가상통화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범죄행위가 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이 가짜 가상통화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수사 의뢰한 건수는 2015년 13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6월에는 가상통화 '원코인'에 투자하면 최고 10배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70억 원을 수신한 판매업체의 그룹장 등 5명이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정부는 기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행위를 단속·처벌하고 있으나 이 법률의 정의 규정에는 가상화폐가 명시적으로 들어 있지 않다.
이번에 '가상통화 거래 또는 가상통화를 가장한 거래'라는 문구를 넣어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처벌 규정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한다.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해 처벌을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가상통화 거래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에 담는다.
현재로써 정부가 가상통화를 정식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지 않기에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통해 규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개정안에 가상통화의 매매·중개·알선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 소비자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마련한다.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다단계·방문판매 등 방문판매법상 거래방식 금지 의무 등이 해당 규제에 포함된다.
가상통화를 거래할 때 가상통화 거래소를 비롯한 취급업자가 이용자(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하거나 거래 참가자들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정부는 아울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도 개정한다.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행위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대상에 가상통화 취급업자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