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총사퇴와 함께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결국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열고 “종전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기일을 연기하고 “선정된 변호인이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하고 사건 내용을 파악해 공판 준비가 마쳐지면 새로운 공판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향후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할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복수의 변호사를 지정할 수도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