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L 성과급 752억 부당 지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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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지난 5년간 부당 지급한 임직원 성과급과 수당이 총 752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무급을 신설하는 편법을 통해 상위직 근로자에게 지난 9월까지 9억730만원의 수당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GKL이 성과급과 수당 부당 지급에 대한 지난해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9월까지 편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성과급과 수당을 여전히 부당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임원 및 1, 2급 등 상위직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 등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
성과급도 총액 범위 내에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해 개인이나 부서별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GKL이 성과급과 수당 부당 지급에 대한 지난해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9월까지 편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성과급과 수당을 여전히 부당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임원 및 1, 2급 등 상위직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 등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
성과급도 총액 범위 내에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해 개인이나 부서별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