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한경 DB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한경 DB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이 19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재판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열어 롯데·SK 뇌물 혐의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다.

법원 측은 "피고인이 3명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두 피고인에 대한 재판만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밝혀 남은 재판에도 계속 불출석하거나 정상적인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빠진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번복하지 않으면 조만간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활용하거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복수의 변호사를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맡더라도 당분간 심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쟁점이 워낙 복잡하고 기록만 10만쪽이 넘어 국선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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