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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의 핵심은 '포괄적 네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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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실, 개념 쉽게 설명한 '가이드라인' 발표
    입법방식 유연화하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

    새 정부 규제개혁의 핵심은 이른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다.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 규제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과 산업계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어 19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의 핵심은 '포괄적 네거티브'
    이전 정부까지는 신제품이나 신사업에 대한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금지하는 것을 법에 정하는 '요건 나열식 네거티브' 방식이었다.

    새 정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신산업·신기술을 법령개정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입법방식을 유연화한 것이 특징이다.

    규제와 관련한 주요 개념 및 용어의 정의를 현재는 없지만 추후 등장할 수 있는 산업과 기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수정하고, 유연한 제품·서비스 분류와 더불어 유연한 입법방식 등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산업, 신기술 개발이 훨씬 수월해진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에서는 모터사이클을 L1∼L6로 분류하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차량'은 L7으로 분류하는데 현재는 없는 새로운 형태의 모터사이클이 나오면 L7에 속하는 만큼 이 제품과 관련해서는 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이 신속한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다른 사례를 들면 드론의 경우 항공법 시행규칙에 농업·촬영·관측 분야에만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던 것을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이외에는 모든 분야에 개방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드론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일정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로 시도했다.

    우리 정부도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 즉 임시허가를 내주고 기존 규제를 탄력적으로 면제·유예·완화해주는 방식을 도입한다.

    시범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사후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의 핵심은 '포괄적 네거티브'
    정부는 먼저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근거를 만들고, 어떤 부처나 위원회가 어떻게 시범사업을 승인할지 절차를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개정안 예시문도 넣어놨다.

    '규제샌드박스 허가는 000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고, 유효기간은 0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장관은 허가조건 이행·목적달성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허가목적 달성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는 규제개혁 안건을 발굴하고 전환하는 절차도 가이드라인에 제시했다.

    각 부처는 원칙적으로 기존 법령에 규정돼 있는 모든 규제에 대해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시범사업이나 규제 특례 근거조항을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다만 각 부처는 자체 판단에 따라 신산업 가능 분야의 규제를 우선해서 검토해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을 발굴한다.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의 핵심은 '포괄적 네거티브'
    중앙행정기관·지자체·경제단체가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을 발굴해 국무조정실에 제출하면 소관부처가 검토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1차 검토를 거친다.

    이후 범부처 협의체는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개선안에 관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한 뒤 최종안을 확정, 법안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네거티브 규제전환 시 유의점은 ▲시장의 자율성 확대 취지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해당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시 함께 적용해야 할 기존 법령이 있는지 확인하며 ▲시장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제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최초의 안내서란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 발굴, 검토에 있어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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