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상습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부산 남부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26)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이른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가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확인했다.현재 남자친구 B(28) 씨와 동거 중인 A씨는 2010년 성매매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남자친구 B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성매매를 말리기는커녕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A씨는 경찰에서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10∼20차례 성매매를 했고, 8월에 단속이 된 뒤에는 성매매를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그는 성관계를 할 때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진술, 에이즈 감염 확산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보건당국은 A씨와 성관계를 맺은 매수남이 확인되는 대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경찰은 A, B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성매수남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부산 에이즈 (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문재인 굴짬뽕 `이런 대통령 처음`...한국당 반응은?ㆍ‘어쩌다 18’ 이유비, 떠도는 ‘성형설’ 잠재운 충격 과거 ㆍ전두환 치매설에 발끈한 측근들...큰 며느리는 `구설수`ㆍ아이린, 마른 줄만 알았는데...‘아찔’한 볼륨 몸매 ㆍ함소원 그 남자, 중국에선 열풍? "왕자님 매력의 끝"ⓒ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