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한경 DB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한경 DB
법원이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을 위해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 공판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에 반발해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같은날 박 전 대통령도 당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다.

법원의 절차대로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맡더라도 당분간 심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쟁점이 워낙 복잡하고 기록만 10만쪽이 넘어 국선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