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또사진 위조해 허위광고한 업체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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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위조 로또 복권 사진으로 거짓 광고를 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9일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당첨 복권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 광고한 삼육구커뮤니케이션, 메가밀리언스, 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 7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육구커뮤니케이션과 코스모스팩토리는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1, 2등 당첨복권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
메가밀리언스, 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은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위조한 1, 2등 당첨복권 사진을 게시해 마치 자신들이 제공하는 당첨예상번호를 이용해 당첨된 내역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삼육구커뮤니케이션 등 4개 법 위반 사업자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1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이미 폐업한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운영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공정위는 19일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당첨 복권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 광고한 삼육구커뮤니케이션, 메가밀리언스, 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 7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육구커뮤니케이션과 코스모스팩토리는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1, 2등 당첨복권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
메가밀리언스, 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은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위조한 1, 2등 당첨복권 사진을 게시해 마치 자신들이 제공하는 당첨예상번호를 이용해 당첨된 내역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삼육구커뮤니케이션 등 4개 법 위반 사업자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1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이미 폐업한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운영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