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열등" 발언한 외교부 간부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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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성차별 발언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현직 국장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 의결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A 국장은 지난달 일부 기자와의 만찬에서 “여자는 열등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A 국장과 만찬에 참석했던 기자 3명에 대해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경징계 의결 요구 배경에 대해 “해당 국장이 ‘여자는 열등하다’는 등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한 것은 맞고, 오해의 소지가 있음이 확인됐다”면서도 “여성 비하나 성차별 적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며 “다른 부처도 아니고 외교부 당국자가 그런 발언을 한데 대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 품위 위반 정도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점도 고려됐고, A 국장이 과거 재외공관 근무 시절 법정 의무 교육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자리를 뜬 사실이 확인됐기에 성실 의무 위반도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외교부 직원들 사이에서 A국장에 대한 징계 철회를 위해 구명운동도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징계를 재고해 달라는 10여통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A 국장은 지난달 일부 기자와의 만찬에서 “여자는 열등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A 국장과 만찬에 참석했던 기자 3명에 대해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경징계 의결 요구 배경에 대해 “해당 국장이 ‘여자는 열등하다’는 등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한 것은 맞고, 오해의 소지가 있음이 확인됐다”면서도 “여성 비하나 성차별 적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며 “다른 부처도 아니고 외교부 당국자가 그런 발언을 한데 대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 품위 위반 정도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점도 고려됐고, A 국장이 과거 재외공관 근무 시절 법정 의무 교육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자리를 뜬 사실이 확인됐기에 성실 의무 위반도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외교부 직원들 사이에서 A국장에 대한 징계 철회를 위해 구명운동도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징계를 재고해 달라는 10여통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