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공사중단 손실 비용 1000억 떠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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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
현장 유지관리비·인건비 등
정부에 손실보상 청구 안할 듯
24일 국무회의서 공사재개 결정
실제 공사는 한두 달 후 시작
현장 유지관리비·인건비 등
정부에 손실보상 청구 안할 듯
24일 국무회의서 공사재개 결정
실제 공사는 한두 달 후 시작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재개할 수 있게 되자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며 안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건설 지연에 따른 비용 1000억원가량은 그대로 떠안아야 할 전망이다. 탈(脫)원전 정책에 ‘자율적’으로 협조한 형식이어서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가 여의치 않다.
20일 한수원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업체들이 지난 3개월 동안의 건설 중단에 따라 입은 손실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자재·장비 보관 등 현장 유지관리비용, 공사 지연이자, 사업관리를 위한 필수 인력 인건비 등이다. 공사 발주사인 한수원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살핀 뒤 총사업비 중 예비비(2782억원)에서 보상해줄 방침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지난 7월14일 한수원 이사회의 중단 결의 이후 이날까지 일시적으로 멈춰졌다.
한수원은 건설업체에 지급하는 보상비용과 관련해 정부에 손실보상을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한수원은 이사회 개최에 앞서 같은달 7일 법무법인으로부터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실보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내용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받았다. 정부가 공사 중단과 관련해 행정명령 대신 협조 요청을 했고, 한수원이 ‘자율적으로’ 공사를 중단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수원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진 뒤 협조 공문을 받으면 즉각 공사 재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사가 다시 시작되기까지는 한두 달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만큼 국무총리실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재개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공론화 기간에 부식이나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을 보존해온 만큼 안전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20일 한수원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업체들이 지난 3개월 동안의 건설 중단에 따라 입은 손실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자재·장비 보관 등 현장 유지관리비용, 공사 지연이자, 사업관리를 위한 필수 인력 인건비 등이다. 공사 발주사인 한수원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살핀 뒤 총사업비 중 예비비(2782억원)에서 보상해줄 방침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지난 7월14일 한수원 이사회의 중단 결의 이후 이날까지 일시적으로 멈춰졌다.
한수원은 건설업체에 지급하는 보상비용과 관련해 정부에 손실보상을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한수원은 이사회 개최에 앞서 같은달 7일 법무법인으로부터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실보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내용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받았다. 정부가 공사 중단과 관련해 행정명령 대신 협조 요청을 했고, 한수원이 ‘자율적으로’ 공사를 중단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수원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진 뒤 협조 공문을 받으면 즉각 공사 재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사가 다시 시작되기까지는 한두 달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만큼 국무총리실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재개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공론화 기간에 부식이나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을 보존해온 만큼 안전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