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전체 신고의 1%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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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개월…처벌 40건 그쳐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 처벌과 신고 접수건에 대한 권익위의 자체 종결 처리 기준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전체 신고건 중 처벌된 건은 1%에 불과하다”며 “엄격한 제3자 신고 요건과 권익위 권한의 한계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비해 처벌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개월간 신고 접수된 4052건 중 실제 제재로 이어진 건은 40건에 불과했다. 과태료 부과 요청이나 수사 의뢰 등으로 이어진 건도 121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요건을 충족시켜 제3자 신고를 하려면 내부고발이나 흥신소를 통할 수밖에 없다”며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이를 신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년간 신고 접수된 내용과 위반 사례를 살펴보니 3000건에 달했다”면서도 “권익위 자체 종결 처리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해 어떤 항에 의해 종결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밝히지 못한 사정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내부적으로는 자체 종결 기준을 갖고 있다”며 “자료 요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 자체 종결 기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전체 신고건 중 처벌된 건은 1%에 불과하다”며 “엄격한 제3자 신고 요건과 권익위 권한의 한계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비해 처벌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개월간 신고 접수된 4052건 중 실제 제재로 이어진 건은 40건에 불과했다. 과태료 부과 요청이나 수사 의뢰 등으로 이어진 건도 121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요건을 충족시켜 제3자 신고를 하려면 내부고발이나 흥신소를 통할 수밖에 없다”며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이를 신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년간 신고 접수된 내용과 위반 사례를 살펴보니 3000건에 달했다”면서도 “권익위 자체 종결 처리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해 어떤 항에 의해 종결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밝히지 못한 사정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내부적으로는 자체 종결 기준을 갖고 있다”며 “자료 요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 자체 종결 기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