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7.10.22 20:33
수정2017.10.23 05:05
지면A14
관세청은 모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를 대상으로 전자통관심사 제도를 적용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AEO 업체 중 성실도 평가 기준이 95점 이상인 수입업체만 전자통관 심사를 이용했지만 앞으로 이 기준이 폐지된다. 전자통관 대상 물품도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대상, 샘플·하자보수용 수리부품 등 무상 거래물품으로 확대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