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홍익학원이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교비 반환 금액을 92억원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2012년 홍익학원 산하 8개 학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한 결과 교비 회계에서 130억여원을 불법 전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학교는 해당 자금을 학교 건물을 신축하거나 고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이 이 중 부당하게 사용한 108억여원을 학교 회계에 보전하거나 교육청에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리자 홍익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