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사건 피의자, 변호사의 탄탄한 법리분석과 유리한 증거 수집 및 제출로 경영상판단 밝히는 것 중요
최근 서울고법 형사1부는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초래해 기소된 A공사 전(前) 사장 B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2017노657)했다.

B씨는 당시 재무구조가 악화돼 아프리카의 C지역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D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A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았다. 계약대로라면 A공사는 D기업이 이미 투자한 금액의 20%만 주고 지분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투자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다.

검찰은 B씨가 업무위배 행위를 하여 투자금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했다고 보고 기소했고 이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D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A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씨의 투자 결정은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B씨의 행위엔 경영상 판단이 포함돼 있고 이를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통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무법인 중부로의 김보현 변호사는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면서 “그러나 배임죄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 임무를 위배한 위법한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등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형법상 범죄와 마찬가지로 배임죄도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받으며 양형인자에 따른 감경요소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됐다면 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 사례와 같이 배임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것은 기업경영자로서 기업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판단해서 고의성 없이 맡은 직책상 신중하게 결정했지만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제3자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었을 경우 배임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부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이에 법원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손해에 관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재판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면서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해 본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배임죄의 해당 여부를 가르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고의성 판단은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축적된 변호사의 탄탄한 법리분석과 유리한 증거 수집 및 제출로 경영상 판단임을 밝히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및 서부지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재직한바 있는 김보현 변호사는 ‘디도스 특검’ 파견 검사로도 활약했으며, 수원지검 재직 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로부터 윤리성, 인권의식, 적법절차 준수, 공정성, 직무능력 등을 평가받아 2016년도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현재 그는 오랜 검사 경력을 토대로 배임, 횡령 등의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나 피고인을 대리하여 수사 시 동행하여 조사에 참여하고 유리한 상황을 제대로 변론, 증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