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에 1조2000억 저금리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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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가계부채·부동산대책
12월 맞춤형 '해내리 대출' 출시
금리 연 4.16%→2.86~3.16%로
12월 맞춤형 '해내리 대출' 출시
금리 연 4.16%→2.86~3.16%로
정부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자영업자 대책을 비중 있게 넣었다. 모든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대책에서 정부는 자영업자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대출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형’, 대출금이 3억~10억원인 ‘일반형’, 부동산임대업을 주로 하는 ‘투자형’, 대출 3억원 이하에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생계형’ 등이다. 이 가운데 기업형과 투자형은 소위 먹고살 만하지만 생계형과 일반형은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생계형은 48만 명, 일반형은 85만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차주(160만 명)의 약 83.1%(133만 명)에 달했다. 문제는 인원이 많은데도 이들의 대출규모 217조원(생계형 39조원, 일반형 178조원)은 기업형과 투자형(304조원)에 비해 훨씬 적다는 데 있다. 형편이 어려운 자영업자일수록 자금지원을 받기 힘든 ‘악순환’을 막는 내용이 이번 대책에 담겼다.
정부는 오는 12월 중신용 자영업자를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가칭)을 내놓을 계획이다. 해내리 대출은 두 종류로 나온다. 먼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해내리 대출1’을 선보인다. 이 상품은 지난 2월부터 시행한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대출을 확대 개편해 금리 및 보증료를 추가 인하해주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기존 연 4.16%에서 연 2.86~3.16%로 인하할 예정이다. 공급 규모는 1조1800억원이다.
내년 1월부터는 생계형 또는 중·저신용(4~7등급)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저리 융자를 지원해주는 ‘해내리 대출2’도 시범 실시한다. 전체 공급 규모는 200억원이다. 융자는 기준금리에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며 만기는 7년 이내다. 카드매출대금 입금액 중 10%나 20% 등 일정 비율을 선택해 자동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면 3000만원 이하 소액 국세체납액을 면제해주는 제도도 내년 1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이날 대책에서 정부는 자영업자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대출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형’, 대출금이 3억~10억원인 ‘일반형’, 부동산임대업을 주로 하는 ‘투자형’, 대출 3억원 이하에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생계형’ 등이다. 이 가운데 기업형과 투자형은 소위 먹고살 만하지만 생계형과 일반형은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생계형은 48만 명, 일반형은 85만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차주(160만 명)의 약 83.1%(133만 명)에 달했다. 문제는 인원이 많은데도 이들의 대출규모 217조원(생계형 39조원, 일반형 178조원)은 기업형과 투자형(304조원)에 비해 훨씬 적다는 데 있다. 형편이 어려운 자영업자일수록 자금지원을 받기 힘든 ‘악순환’을 막는 내용이 이번 대책에 담겼다.
정부는 오는 12월 중신용 자영업자를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가칭)을 내놓을 계획이다. 해내리 대출은 두 종류로 나온다. 먼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해내리 대출1’을 선보인다. 이 상품은 지난 2월부터 시행한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대출을 확대 개편해 금리 및 보증료를 추가 인하해주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기존 연 4.16%에서 연 2.86~3.16%로 인하할 예정이다. 공급 규모는 1조1800억원이다.
내년 1월부터는 생계형 또는 중·저신용(4~7등급)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저리 융자를 지원해주는 ‘해내리 대출2’도 시범 실시한다. 전체 공급 규모는 200억원이다. 융자는 기준금리에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며 만기는 7년 이내다. 카드매출대금 입금액 중 10%나 20% 등 일정 비율을 선택해 자동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면 3000만원 이하 소액 국세체납액을 면제해주는 제도도 내년 1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